정부지원금

청년지원 - 청년월세 특별지원

대한민국 대부분이 몰랐던

청년지원 혜택 확인하세요!

⚠️ 가입 유효기간

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(신청 월부터 인정)

월 최대 12회 지원 가능, 계약 기간이 6개월이라면 최대 6회까지만 지원 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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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주거비 지원 제도

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 기반을 강화

1. 연령 요건

• 만 19세 ~ 만 34세
• 대한민국 국적 또는 국내 거주 청년

2. 소득 요건

• 가구 중위소득 180% 이하

3. 주택 면적

• 전용면적 60㎡ 이하

4. 계약 기간

• 임대차 계약 기간 최소 6개월 이상

5. 제외 대상

• 기숙사, 오피스텔, 준공공임대